Home > 커뮤니티 > 공지사항
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6년 08월 5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(최종).hwp 내PC 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