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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후원금ㆍ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-03-30 HIt. 406

2017년도 후원금ㆍ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
 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천성보호작업장의 후원금·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018년 03월 30일


천성보호작업장 원장

 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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